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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17명까지 늘리는 방안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어제(15일)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방안' 문건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했습니다.

TF는 문건에서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유지하면서도 상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부를 하나 추가할 수 만큼의 대법관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13명인 대법관을 17명으로 4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4명이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2030년까지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어 국민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본안 전 심사 단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사법부 내 의견 수렴 절차를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